부영이 꺼내든 1억 출산장려금·…'사회적책임 긍정, 세제혜택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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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당국이 부영그룹이 전날(5일) 발표한 1명당 1억원 출생지원금 지급 및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주장에 주목하며,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타 세제 및 직원 간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며 근본적 해법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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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책임 바람직", "세제혜택 주장, 형평성에 문제"
(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기자 = 세정당국이 부영그룹이 전날(5일) 발표한 1명당 1억원 출생지원금 지급 및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주장에 주목하며,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타 세제 및 직원 간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며 근본적 해법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부영의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주장에 대해 "기부금에 대해 기본공제가 있는데, (부영의 출산장려금이) 공익 목적에 따른 것인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따져 보겠다"고 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전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 신년사에서 "정부와 더불어 기업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은 지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들에게 출생아 1명당 1억원을 증여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총 70억원 규모다. 만약 셋째까지 출산하면 장려금을 받거나 영구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출산장려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만일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주게 되면 '보수'로 잡힌다. 소득세의 개인차는 있지만, 만약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경우 세율 38%(1억5000만원 초과)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증여 방식을 택한 것도, 증여를 하면 10%의 세율만 부담해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생아에게 기부 방식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증여를 하면 지원받는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자는 것이 이 회장 주장의 취지다.
전문가들은 ESG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으나, 현금성 정책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추가적인 세제 지원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구 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사회문제, 특히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원이나 역량을 투입하는 결정은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1차적으로는 그간 사회문제를 등한시했던 기업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 2차적으로는 자사 직원에게 한정됐지만, 상당한 금액을 투하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라며 "'기업시민'이라는 말도 있듯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에 공감을 갖게 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직원에게 현금을 줬을 때 법에 따라 기본 공제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외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맞는지 의아하다"며 "기업이 저출산 문제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올바른 방식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친화 경영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은 직원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며 "직원 간 분열이나 위화감 조성 등의 역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노동생산성을 통한 보상이라는 노동시장 원칙에 어긋나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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