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기자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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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까지, 지금까지 국회가 의결한 총 9개 법률의 제·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1월3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했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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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까지, 지금까지 국회가 의결한 총 9개 법률의 제·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1월3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했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역대 대통령 중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총 45건을 행사했다. 2년이 안 된 임기 동안 벌써 9건을 기록한 윤 대통령이 바로 그 뒤를 잇게 됐다.
이 주의 판결
오보를 낸 〈조선일보〉와 〈한경닷컴(한국경제)〉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피해 입은 노조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월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가 오보로 판단한 기사의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단독] 쿠팡 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한국경제〉)’ ‘술판 벌이며 쿠팡 본사 점거한 민주노총...강제진입 시도하다 보안요원 2명 병원 이송(〈조선일보〉)’. 재판부는 기사에 첨부된 사진 속 음료를 맥주가 아닌 커피로 판단했다. “내용상 신속성을 요하지 않음에도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허위사실이 명백함에도 다른 다수 언론사들과 달리 허위성을 부인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원고(공공운수노조와 전국물류센터지부)에게 각 100만~5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주의 망언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한 새해 국회 연설 직후에 나온 발언이었다. 1월30일 기시다 총리는 새해 국정 과제 발표 연설에서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폭넓은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연설에서 가미카와 외무장관은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招致)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변진경 기자 alm242@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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