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규제 완화… 국토부, 혁신기술에 최대 5억원 지원

김창성 기자 2024. 2. 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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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이번 공모의 초점은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 지원이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는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상시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특정 분야를 지정해 공모 형태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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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부족한 분야 발굴, 다양성에 초점… 실증사업비 지원 기업 공모
국토부가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해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이번 공모의 초점은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 지원이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는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상시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특정 분야를 지정해 공모 형태로 접수받는다.

올해는 최근 증가한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3월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해 투자 유치 202억원, 매출 증가 310억원 등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 다만 승인된 기술·서비스의 55%가량이 교통 분야에 집중돼 분야 다양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힐 바침이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질 전망이다.

공모에서는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한다.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기업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실증지자체 매칭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7월 말까지 진행한다.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 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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