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채무자 특성 고려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서민금융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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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상당 기간이 흘렀는데도 취약 차주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 인하,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일괄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채무조정에서는 과중 채무자의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중된 과다채무가 고금리, 고물가와 겹쳐 한계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금융사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화되고 충성심 높은 고객으로 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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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상당 기간이 흘렀는데도 취약 차주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하며 일상생활 복귀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학수고대해 왔다. 당시엔 저금리에 정책자금도 많아 상환 부담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 엔데믹 이후는 기대와 달랐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국제분쟁에 따른 경기침체, 과잉유동성 및 고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과중 채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소득이 늘거나 금융비용이 줄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경제성장률은 1.4%에 머물렀다. 올해도 2.2% 내외로 예측돼 단기간에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다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다.
여러 금융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적합하다.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 인하,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일괄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채무조정에서는 과중 채무자의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 의지가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채무조정과 함께 적절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재료 구매,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추가 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줄이 막히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한 채무조정은 연체 초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체가 90일 이상이면 채무불이행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사들이 공유할 뿐 아니라 개인 신용평점이 낮아져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정상화도 어려워진다. 금융사는 그동안의 거래관계에서 축적된 고객정보를 이용해 과중한 금융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업성과 사업 의지가 있는 자영업자를 식별해 금리 조정과 만기 연장 등 조기 채무조정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편 금융사들은 채무조정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필요가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실채권 비율을 낮춰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매각할 유인이 있겠으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채권자 변경 정보가 등재돼 개인 신용평점 하락, 대출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금융사들이 조기에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유인을 마련하되 채무조정채권을 매각하지 않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방식도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봄 직하다.
과중 채무자에 대한 적절한 채무조정은 파산 가능성을 낮추고 경제적 회생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금융사의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중된 과다채무가 고금리, 고물가와 겹쳐 한계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금융사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화되고 충성심 높은 고객으로 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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