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기준 주 40시간으로… 수당은 지금처럼 하루씩 계산

주애진 기자 2024. 2. 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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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하루'가 아닌 '일주일'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각 회사의 법정 근로시간 계산 방식이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은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경우 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그동안 연장 근로시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할지, 일주일 단위로 계산할지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 고용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했는데 대법원에서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도 행정해석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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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주 52시간 넘지 않으면 합법
수당 계산 땐 기존 기준 적용… ‘하루 8시간’ 초과한 만큼 가산
근로자 건강권 침해 우려도… “일일 근로시간 상한선 정해야”
게티이미지코리아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하루’가 아닌 ‘일주일’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각 회사의 법정 근로시간 계산 방식이 달라졌다. 과거 고용부는 하루 8시간 넘겨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일주일에 총 12시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간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40시간을 넘겼을 때만 초과분을 연장근로로 계산한다. 일부 근로자들은 바뀐 계산법 때문에 ‘혹시 내 연장근로 수당도 줄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한다. 달라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왜 바뀌었나.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은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경우 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그동안 연장 근로시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할지, 일주일 단위로 계산할지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 고용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했는데 대법원에서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도 행정해석을 바꿨다.”

―월, 수, 금요일만 하루 15시간씩 일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킨 건가.

“그렇다. 과거의 행정해석을 적용했을 때는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 동안 총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만큼 위법이었다. 하지만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45시간 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5시간만 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법정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지 않아 합법이다. 행정해석 변경으로 앞으로 기업에서 일이 몰릴 때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 4일간 매일 8시간 기본 근무와 2시간씩 연장근로를 했다.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바뀐 행정해석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만 적용된다.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는 기존처럼 ‘하루 8시간’ 기준을 그대로 쓴다. 즉,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선 과거처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질문에 따르면 4일간 하루 2시간씩, 한 주에 총 8시간 연장근로를 한 만큼 그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2만 원이라면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24만 원 이상을 줘야 한다. ”

―위법성 판단 기준과 수당 계산 기준이 다르니 헷갈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이는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따질 때만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전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후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법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도 판결에 맞춰 근로시간 위법성 판단 기준만 바꾼 것이다.”

―바뀐 해석에 따르면 밤샘 야근도 가능한데 근로자의 건강권 문제는 없나.

“노동계에선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장시간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하루 근로시간 상한을 정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도입하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에는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연이은 밤샘근무 같은 장시간 근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노사정 대화에서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함께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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