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8일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구두변론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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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 대결에 나선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변론에 들어갑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가담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데 따른 것인데, 연방대법원은 8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구두 변론을 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방송 등이 현지시각 5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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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 대결에 나선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변론에 들어갑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가담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데 따른 것인데, 연방대법원은 8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구두 변론을 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방송 등이 현지시각 5일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구두 변론 후 수일 또는 수주 후 신속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 연합 측 인사들이 공직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 판단 문제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 변론의 핵심 중 하나는 남북전쟁 때의 이 조항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수정헌법 자체는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연방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판결 ▲주(州)에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금지 허용 ▲의회에 결정 넘기기 등이 있는데, 어느 경우든 위험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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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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