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8일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구두변론…"혼란·폭력 우려"

강병철 2024. 2. 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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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수일 내지 수주내 신속 판결"…인용·기각·보류 모두 리스크 상당
유세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대선 후보직을 확보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초유의 변론에 들어간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가담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데 따른 것으로, 연방 대법원의 어떤 결정도 정치적 혼란 초래 등의 리스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방대법원은 8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구두 변론을 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구두 변론 후 수일 내지 수주 후 신속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

주 대법원은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 연합 측 인사들이 공직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 판단 문제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 변론의 핵심 중 하나는 남북전쟁 때의 이 조항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수정헌법 자체는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수정헌법 조항이 그 자체로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내란죄에 대한 법원 내지 의회의 사전 판결이 필요한지 여부도 쟁점이라고 CNN은 전했다.

CNN은 "콜로라도주 사건과 관련, 연방 대법원이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反)한 결정을 내리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역사학자와 법학자 등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이 사건을 기각하는 새로운(novel) 판결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심리 중인 미 연방대법원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 문제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2024.01.09 kjw@yna.co.kr

나아가 연방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에는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완전한 승리 ▲ 주(州)에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금지 허용 ▲ 의회에 결정 넘기기 등이 있는데, 어느 경우든 리스크가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념적으로 다양한 선거법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해 결정적인 판결을 하지 않을 경우 재앙적 헌법 위기와 폭력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령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행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지나치게 기술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미국 법학자들은 보고 있다.

연방항소법원 판사 출신의 마이클 매코널 스탠퍼드대 법대 교수는 "연방 대법관들은 미국 대중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 사안을 결정하길 원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이 내란을 선동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데릭 뮬러 노트르담대 선거법 교수는 "그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마음 상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연방 대법원은 이를 피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의회에 판단을 넘기는 방안에도 리스크가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수정헌법 14조 3항이 적용되기 전에 의회가 세부 이행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과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이 출마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 문제를 의회로 넘겼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이겼을 때 의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을 막을 수 있는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와 '리턴매치' 준비하는 바이든 (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의 정치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UAW는 올해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2024.01 25 passion@yna.co.kr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할 경우 콜로라도주는 물론 메인주 등 다른 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가 허용된 다른 주에서의 득표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의회가 인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은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를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클린턴 정부 및 오바마 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근무한 스티븐 사이먼 워싱턴대 객원교수는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트럼프의 지지층에는 중무장한 민병대그룹도 포함한다"면서 "트럼프가 선제적으로 (대선에서) 거부될 경우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폭력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지난달 연방대법관에 제출한 의견에서 "혼란과 대소동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을 신속하게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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