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硏 기술의 민간 이전 활성화, 바람직한 규제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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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의 민간기업 기술 이전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입법 예고하는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에는 이를 위한 진일보한 규제완화 방안이 들어 있다.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적극 돕게 하기 위해 기술 지주회사 설립 요건도 완화했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22곳의 '공공기관' 간판을 떼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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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의 민간기업 기술 이전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입법 예고하는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에는 이를 위한 진일보한 규제완화 방안이 들어 있다. 민간으로 기술을 넘겨줄 때 해당 기업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사업화를 돕는 대가로 현금·주식·채권 등을 편하게 받을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게 주 내용이다.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적극 돕게 하기 위해 기술 지주회사 설립 요건도 완화했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뿐 아니라 국공립 및 사립대학 연구기관도 새 규정을 따르게 된다. 막대한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받는 국책 연구기관과 네 곳의 과학기술원을 비롯한 특정 연구기관이 가진 지식재산과 연구 성과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사업화하고 상품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간 기술 이전 방식에서 해당 기업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실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이 바뀌면 전용실시(배타적 권리 인정)·양도 방식도 가능해진다. 기술 이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R&D 예산은 합리적 배분도 중요하지만 성과의 이용과 관리도 중요하다. 이 개정안으로 끝내지 말고 기술이전 방해 요인을 더 찾아 개선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22곳의 ‘공공기관’ 간판을 떼줬다. 인건비 책정 등에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부응하라는 취지였다. 예산을 잘 쓰고, 성과물을 잘 활용하는 데도 공공연구기관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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