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모두 무죄…“범죄 증명 없어”

현예슬 2024. 2. 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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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둘러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합병비율이 불공정했다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이끌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시세 조종 등 위법행위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가치를 4조 원 넘게 부풀렸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이 회장 측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유진/변호사/이재용 회장 변호인 :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불법승계 의혹을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재벌총수 봐주기"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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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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