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ELS 재가입도 적합성 원칙 안 지켰다면 금소법 위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연계 ELS에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가입 시점에서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5일) 기자간담회에서 ELS에 여러 번 가입한 소비자가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 따져봐야 하고,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소법 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설 연휴 전에는 현장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유형화, 체계화하고 이후 이번 달 마지막 주까지 정리하면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사 진행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일부 문제에 대해 인정한다고 한 만큼 소비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체 배상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내부 의사 결정상 자체 배상이 어렵다는 금융사에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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