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무죄에…시민단체 “재벌 봐주기, 사회정의에 반해”

옥기원 기자 2024. 2. 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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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합병·승계'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재벌 봐주기식 무죄 판결'이라며 사회정의·법치주의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5일 1심 선고 뒤 각각 성명을 내어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뇌물 공여 등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이해할 수 없는 무죄 선고를 내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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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합병·승계’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재벌 봐주기식 무죄 판결’이라며 사회정의·법치주의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5일 1심 선고 뒤 각각 성명을 내어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뇌물 공여 등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이해할 수 없는 무죄 선고를 내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오로지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조직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해 국민연금 합병 동의를 끌어낸 사실이 이미 ‘국정농단’ 판결을 통해 입증됐음에도 이런 사실마저 부정됐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판단한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의 이익과 삼성물산 주주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국내 법원이 뒤엎은 것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 그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불신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즉각 항소와 2심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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