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장모 가석방 검토한 바 없다"

박미주 기자 2024. 2. 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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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3·1절 가석방 대상자로 검토한 바 없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서 최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고, 이에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최은순씨는 394억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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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뉴스1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3·1절 가석방 대상자로 검토한 바 없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서 최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고, 이에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최은순씨는 394억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법정구속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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