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징역형 확정
곽동화 2024. 2. 5. 22:06
[KBS 대전]자신에게 성희롱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박진성 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15년 9월 말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고 해당 여고생이 이 내용을 공개하자, 본인이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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