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임종헌 1심 징역형 집행유예..."사법행정권 사유화"

김혜린 2024. 2. 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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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사법부 신뢰를 저버렸다면서도, 이미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 사건 마지막 피고인으로 5년여 만에 1심 선고를 받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오늘 5년 만의 첫 판단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사법부 3인자였던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도움을 받아 상고 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처리되도록 개입했단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은 울먹이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해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해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대필해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홍일표 전 의원의 재판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직권남용이라며,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받아 감수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단 겁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단 의혹도 검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일부 불법 행위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5년 넘는 시간 동안 혐의를 벗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종헌 /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집행유예 결과에 대해 입장 없으세요?) ….]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가운데 임 전 차장과 이민걸·이규진 전 부장판사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심 선고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7년부터 나라를 들썩였던 사법 농단의 몸통이 차관급 판사에 불과했단 용두사미 결과가 나온 건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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