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지자체 허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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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이 태어난 지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수술이 어려운 경우 8개월령 도달부터 30일 이내)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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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 2개월 후 30일 내 허가 신청
사람 다치게 하면 사육허가 취소
‘반려동물 지도사’ 하반기 시험
이번 개정안에는 개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이 태어난 지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수술이 어려운 경우 8개월령 도달부터 30일 이내)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맹견사육허가 여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신청 후 120일 이내 결정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진행된다. 맹견 사육이 허가된 이후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다면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아울러 국가 공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선발하는 제1회 국가자격 시험을 하반기에 시행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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