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달 중 '법원장 재판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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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법원장이 이달 중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인사가 단행되는 19일부터 법원장이 직접 법정재판업무를 맡는 재정단독부를 신설한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이번 재판부 신설로 장기미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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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근로자 업무재해 손배소 등 담당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법원장이 이달 중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인사가 단행되는 19일부터 법원장이 직접 법정재판업무를 맡는 재정단독부를 신설한다.
해당 재판부는 배석판사가 없는 단독재판부로 기존 민사단독 재판부의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 받을 예정이다.
담당 분야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철도 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이 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이번 재판부 신설로 장기미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장의 재판업무 참여를 토대로 장기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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