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법 리스크' 한숨 돌려...檢 책임론 제기

백종규 2024. 2. 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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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반면, 당시 수사를 지휘하고 이끌었던 검찰 수사팀에 대한 책임론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 86억 원을 건네는 등 이른바 국정 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이재용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됐습니다.

[이재용 /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2021년 8월 가석방 출소) :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듬해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지만,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됐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에 이어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의 최종 지시자로 이 회장을 추가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 요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이복현 /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2020년 9월 1일) :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로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했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다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조작했다는 등

주요 공소사실에 재판부는 번번이 증거 부족,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정 농단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법원을 오가며 무려 106차례 재판을 소화한 이 회장은 일단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반면,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이 회장까지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무죄를 받으면서,

당시 수사를 주도한 검찰 수사팀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무리한 수사였단 비판과 함께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전례를 만들고도 완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심 판결이 우리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사이 국제투자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상설중재법원은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는데,

합병이 정당했단 법원 판단을, 우리 정부가 배상 불필요 근거로 내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김진호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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