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집행유예…“직권남용 대부분 범죄 아냐”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면서도, 상당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대외 업무를 맡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종헌/2018년 10월 검찰 소환 당시 : "(사법농단 의혹 최종 지시자가 본인입니까,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소 5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정부 측 소송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점, 특정 국회의원 사건들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점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이용해 내부 정보를 빼내려 한 혐의, 3억 원 넘는 법원 예산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지적하면서도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다수 재판 개입 의혹과 비판 세력 탄압 혐의 등에 대해선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권한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는 관련 재판의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이와 함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상당수 혐의는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부는 당시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인권과 사법제도 모임'을 와해시키려 했던 것에 대해 직권남용을 인정했지만, 임 전 차장 담당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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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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