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그대로 행안부가 맡는다…권한 이관 무산
‘협력 강화’ 업무협약으로 마무리
건전성 기준 농협 등과 맞추기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권한을 ‘받기 싫은’ 금융당국과 ‘주기 싫은’ 행정안전부의 이해관계와 지역 민원을 의식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이 맞아떨어지면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이 ‘이관’ 대신 ‘협력 강화’로 마무리됐다.
금융위원회와 행안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해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정한다.
이와함께 새마을금고 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고, 금융위 등이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권 정보를 받는다.
또 행안부와 금융위는 상호 협의해 새마을금고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정하기로 했다. 실제 검사를 수행할 금감원, 예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협약을 이달에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기존 협의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과 검사의 책임은 여전히 행안부와 중앙회에 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금융위와 금감원의 직접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금융권에서는 국내 금융산업 규모가 커지는 만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도 다른 상호금융권처럼 금융당국이 직접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90조7000억원으로 상호금융권에서 농협(507조7000억원) 다음으로 많았다. 신협(149조9000억원), 수협(46조원), 산림조합(13조5000억원)의 자산 합계보다 컸다. 단위조합 수는 새마을금고가 1293개로 1위였다.
그러나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는 기능이 커지더라도 행안부가 그만한 인력과 조직을 마련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행안부도 감독 권한을 잃는 것이 달갑지 않은 분위기가 컸다. 지역 유지로 불리는 일부 새마을금고 조합원도 국회에 감독 권한 이관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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