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 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 배상판결

고영민 2024. 2. 5. 21: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故 정선엽 병장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정 병장은 반란군 측 공수부대원들에게 사살됐으며, 국방부는 지난 2022년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故 정선엽 병장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2단독은 정 병장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살해됐는데도, 정부가 총기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죽음을 은폐했다며 정부가 2천만 원씩 모두 8천만 원을 유족 4명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정 병장은 반란군 측 공수부대원들에게 사살됐으며, 국방부는 지난 2022년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꾼 바 있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