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 조작 기승..곳곳 적발

임경섭 2024. 2. 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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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 구매하실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단속을 벌였는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을 앞두고 광주·전남 농축산물 업체 945곳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48곳을 적발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바른 원산지 표기 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오는 8일까지 원산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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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 구매하실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단속을 벌였는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설을 10여 일 앞둔 광주의 한 한과업체.

벽에 걸린 원산지 증명서에는 국내산 도라지라고 써있지만 거짓입니다.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겁니다.

▶ 싱크 : 한과업체 대표(음성변조)
- "(국산은 어디 있을까요?) 국산은 이번에는 저희가 안 받고 있어요. 너무 물량이 안 받아져 가지고.."

중국산 도라지 가격은 국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 또 다른 한과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굵은 글씨로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썼지만, 아니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을 앞두고 광주·전남 농축산물 업체 945곳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48곳을 적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팀장
-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표시는 위반 물량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바른 원산지 표기 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오는 8일까지 원산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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