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반대”

강현석 기자 2024. 2. 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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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철회” 정부 건의안 의결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하고
노동자들 권리도 빼앗는 것”

전라남도의회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전남도의회는 5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즉각 철회 건의안’이 지난 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전남도의회 의원 61명의 절반이 넘는 38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반대 관점을 명확히 했다. 건의안에서 전남도의회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노동자들에게는 한 달에 단 두 번이라도 주말, 가족과 함께하는 권리를 지켜주는 보호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상권을 흔들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동자 권리를 빼앗는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내기로 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2012년 법을 개정한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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