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사망 ‘강남 음주운전’ 20대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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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배달하던 ㄴ(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ㄱ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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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배달하던 ㄴ(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ㄱ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ㄱ씨는 ‘피해자에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숨진 배달노동자 ㄴ씨가 유튜브 등에서 ‘홀로 어린아이를 키운 가장’으로 알려진 데 대해 경찰은 이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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