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구청 공무직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 저출생 대책?

강정의 기자 2024. 2. 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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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지자체론 첫 추진
향후 5년간 수혜자 2명 불과
시민단체 “총선용 선심 정책”

대전 서구가 저출생 극복 등을 위해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공무직 노동자를 정년 후에도 재고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저출생 극복이 아닌 선심성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5일 서구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은 시행일 이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공무직 노동자다. 기존 자녀 1명 외에 추가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퇴직하는 해의 다음해 2년간, 2명인 경우 5년간, 3명인 경우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10년간 동일 부서 동일 업무의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할 수 있다.

서구는 이달 중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서구에 따르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는 392명(일반 공무직 노동자 183명·환경관리원 146명)이다.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정년퇴직하는 공무직 74명 중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2명뿐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노동자가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을 보장받게 된다”며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정년퇴직을 하는 분들의 경제활동 여건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겠지만 출생율을 높이는 정책으로는 볼 수 없다”며 “혜택을 받는 공무직이 극히 일부인 선심성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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