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아파트로 몰래 "전세대출 신청"…대담한 딸 '실형'

박상혁 기자 2024. 2. 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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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소유하는 아파트를 이용해 전세 대출 사기를 벌인 딸 A씨 등 공범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에게도 아버지의 개인정보와 소유 아파트 정보 등을 알려주고 같은 수법으로 대부업체 4곳에서 총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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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회=임종철 디자이너


아버지가 소유하는 아파트를 이용해 전세 대출 사기를 벌인 딸 A씨 등 공범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40대 여성 A씨와 B씨, 그리고 30대 여성 C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로 보증금 1억원 상당의 허위 전세 계약서를 만들고 대부업체에 담보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수법으로 2000만원을 챙겼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에게도 아버지의 개인정보와 소유 아파트 정보 등을 알려주고 같은 수법으로 대부업체 4곳에서 총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와 공범들은 대출받은 8000만원을 나눠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허위 전세 계약서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B씨는 동종 전과도 있다"며 "금융기관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므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A·B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씨는 대출 명의인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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