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 예고...직접 입장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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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오는 6일 기자회견을 연다.
특수교사 A씨의 변호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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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특수교사 교육권 위축"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오는 6일 기자회견을 연다.
특수교사 A씨의 변호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A씨와 김기윤 변호사, 특수교사노조가 참석할 예정이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주씨 측이 고발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븝)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 처벌을 받거나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에 대해 'A씨의 발언 중 일부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주씨는 판결 이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거다"라며 심경을 털어놨다. 또 이선균 씨 사망을 언급하며 "그분이 저랑 (유서에)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스러운 반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 남았다"며 "여기서 마무리되길 바라지만, A씨가 항소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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