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번 재판 끝에 무죄…법원 판단 이유는?
[앵커]
사건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두 회사가 합병하자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이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더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3년 5개월 동안 백 차례 넘는 재판이 열렸고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최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각종 위법 행위를 지시했거나 묵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이재용 회장 측은)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 회장의 약탈적 불법 승계 계획안이라고 봤던 '프로젝트 G'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고 본 겁니다.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병 비율이 부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합병을 통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해석도 검찰과는 정 반대였습니다.
검찰은 2019년 대법원이 합병을 이 회장을 위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뇌물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했을 뿐 불법성을 따진 건 아니라면서 승계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포함해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9개,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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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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