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 가구에 임대주택 공급

제주방송 안수경 2024. 2. 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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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전국 지방개발공사에선 처음으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수급자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등으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가 1순위입니다.

예비모집세대는 제주시 지역 21세대, 서귀포시 지역 12세대로,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이고,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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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전국 지방개발공사에선 처음으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수급자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등으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가 1순위입니다.

예비모집세대는 제주시 지역 21세대, 서귀포시 지역 12세대로,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이고,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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