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유죄…"사법행정권 사유화"
[뉴스리뷰]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년이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일부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하고 법원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자괴감을 안겨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법관 14명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3명 중 현재까지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을 검토해주거나, 정부의 소송 관련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 법률자문을 해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청와대나 특정 국회의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들이 다시는 임 전 차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의혹과 특정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임 전 차장에게 행사할 직권이 없었거나, 업무상 권한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행된 일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오랜 기간 비난받으며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은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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