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검찰, 하남 감일지구 '하나님의교회 불법전매' 의혹 혐의자 기소

CBS노컷뉴스 오요셉 기자 2024. 2. 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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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하나님의교회가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최근 혐의자들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최근 이단 하나님의교회의 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해 관련 혐의자들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31일 하나님의교회가 감일지구 종교5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용지를 하나님의교회에 판 사찰의 주지 등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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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매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프리미엄 지급 의혹 제기
검찰, 종교부지 판매한 사찰 주지 등 관련자 기소
주민들, "종교부지 불법 전매에 대한 경종…계약 원천 무효"
"최초 분양한 LH, 즉각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나서야"
하남시, "LH의 적절한 조치와 대응 촉구"

[앵커]
이단 하나님의교회가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최근 혐의자들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불법전매로 인한 계약은 원천 무효"라며 "하나님의교회 건축 공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일공공주택개발지구의 종교5부지에 건축 중인 하나님의교회 건축물.


[기자]
검찰이 최근 이단 하나님의교회의 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해 관련 혐의자들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일지구 주민들은 하나님의교회가 해당 종교부지를 한 불교사찰로부터 매입할 때, 18억 원 상당의 현금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종교부지를 제3자에 양도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이를 위반하고 불법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CBS가 지난 2021년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이후 주민들은 하나님의교회 건축을 반대하며 4년째 집단행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감일지구 주민들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하나님의교회의 종교부지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지지부진한 수사에 지난달엔 천막 농성까지 벌이며 불법 전매 의혹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31일 하나님의교회가 감일지구 종교5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용지를 하나님의교회에 판 사찰의 주지 등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최윤호 공동회장 / 감일지구총연합회]
"종교부지를 이용한 투기 활동을 한 겁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전매 행위 제한에 대한 위반으로,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불법 프리미엄을 받았다는 게 주요 골자로 보이고요. 검찰에서 혐의를 포착해서 피의자 세 명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일지구총연합회는 "종교인들의 종교부지 불법 전매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며 "불법전매로 인해 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종교부지 전매과정에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최초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토지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남감일지구총연합회는 "실제 LH의 종교시설용지 공급 공고에 보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 32조3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당 택지는 환매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LH 이한준 사장과 면담을 갖고 가정파괴 등 수많은 피해사례들이 보고된 하나님의교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하고, LH의 무책임한 토지분양과 검증시스템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최윤호 공동회장 / 감일지구총연합회]
"현재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LH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6개월이 걸릴지 1년,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주민들의 피해, 재산상의 피해, 환경오염 등 여러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만약에 재판에서 위법이 밝혀지면 당연히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이 택지는 다시 LH에서 환매를 해가면 되는 겁니다."

한편, 하나님의교회 시설 건축 허가 과정에서 행정소송까지 벌였던 하남시도 검찰의 기소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남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3차례에 걸쳐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며 "해당 종교부지가 현재 공사 진행중인 만큼 LH가 나서 적절한 조치와 대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 등 이단들의 건축 시도가 계속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향후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알려진 하나님의교회 건축물.

[영상편집 김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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