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이경…이의신청 기각에 ‘총선 불출마’

2024. 2. 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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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4월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에서 "'무소속이라도 출마하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서도 "마흔이 넘은 지금까지 한순간도 민주당이 아닌 적 없는 제가 어찌 민주당이 선거에서 위험해지는 구도를 만들겠습니까"라며 불출마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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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4월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에서 "'무소속이라도 출마하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서도 "마흔이 넘은 지금까지 한순간도 민주당이 아닌 적 없는 제가 어찌 민주당이 선거에서 위험해지는 구도를 만들겠습니까"라며 불출마를 밝혔다.

그는 대전 유성을 출마를 선언했다가 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 전 부대변인의 이의신청을 세 차례에 걸쳐 서류를 심사했지만 결국 이같이 기각 처리했다. '입증 서류 미제출'이 사유였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항변했다. 그간 이 전 부대변인은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자신이 차를 몰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달엔 "차를 운전한 것은 대리기사"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혐의 당일 운전한 기사를 찾기도 했다. 이후 '운전한 대리기사 A씨를 찾았다'며 이의신청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당 이의신청위원회에 대리기사님의 '사실확인서'와 변호사가 대리기사 본사에 기사님의 운전기록을 요청한 '내용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했다"며 "이의신청위에 대리기사님을 직접 불러 소명할 기회를 달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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