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장기미제 직접 재판한다
이달 말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취임 후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는 19일 시행되는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중앙지법에 민사 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정중 법원장이 이 재판부를 배석 판사 없이 혼자 담당하기로 했다”면서 “김 법원장은 기존 민사 단독 재판부의 장기 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법원장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관련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맡게 됐다. 이 사건들은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사전 절차인 의료 감정에서 결과가 나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장이 직접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재판을 담당하면서 의료 감정 절차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할 개선책을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한 사법행정적 지원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최대 법원으로 전체 1심 민사 단독 사건의 20%를 처리하고 있다. 김정중 법원장은 작년 2월 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에서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마지막 법원장 인사 중 한 명이었다.
한편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을 담당하는 제도는 앞으로 다른 법원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9일 ‘법원장도 적정한 범위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대법원 재판 예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한 법조인은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아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중구 대형마트 주말에도 문 연다…서초·동대문 이어 서울 세번째
- 대구 성서산단 자동차 부품 공장서 큰 불…5시간 만에 진화
- 멜라니아, 백악관 상주 안 할 듯…“장소·방법 논의 중”
- 금산서 출근길 통근버스 충돌사고…22명 경상
- 트럼프, 이번엔 개인 변호사 법무차관 발탁
- 대기업 3분기 영업이익 34% 증가…반도체 살아나고 석유화학 침체 여전
- 손흥민 A매치 50골...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린 나라는?
- 홍명보호, 요르단·이라크 무승부로 승점 5 앞서며 독주 체제
- 한국, 1년 만 美 ‘환율 관찰 대상국’ 복귀...수출 늘어나며 흑자 커진 영향
- “김정은도 그를 못 이겨”... 이 응원가 주인공 황인범, 4연승 주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