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집에 옆집 남자가…출근한 사이 도어락 뚫고 '22차례나' 침입
한 오피스텔에서 옆집 여성 집에 20여 차례 넘게 몰래 들어간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가 범행 장면이 기록된 한달치 CCTV 영상을 복구해 살펴봤습니다.
부글터뷰,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 : 문이 열리고 제가 나가면 그 남자가 이렇게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가서 창문을 보다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구나.]
20대 여성 출근한 사이, 오피스텔 도어락 뚫었다
[피해자 : 아예 휴대전화로 이렇게 몇 번 비춰서 (경찰에서) "혹시 없어진 속옷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지문 확인 뒤 숫자 4자리 조합, 22차례 침입해 빨래통 속옷 뒤져
경북경찰청에서 1km쯤 떨어진 한 오피스텔입니다.
지난해 10월 515호에 사는 32살 남성 박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혐의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이웃집 20대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겁니다.
피해자 신고로 여기 지구대에서 현장 출동했는데요.
당시 경찰이 박씨를 상대로 조사할 때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 : 비밀번호가 똑같고 화장실이 급해서 실수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다 (박씨가) 이렇게 진술을 최초에 했어요.]
범행 당일 CCTV 영상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오자 바로 옆집에 사는 박씨가 피해자 집으로 향합니다.
창문 틈새로 집 안을 살피더니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문이 열리자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5분 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피해자가 박씨와 맞닥뜨립니다.
[피해자 : 제가 비밀번호를 눌러서 집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화장실이 급해서 집 문이 열려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진짜 아예 일면식이 없는 그냥 완전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옆집 남성 박씨의 범행은 한 번뿐이었을까.
취재진이 한 달 치 CCTV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범행 보름 전 박씨가 피해자 집앞에서 휴대전화 조명을 비춰 도어락을 확인합니다.
0에서 9까지 숫자 10자리 중 지문이 가장 많이 묻은 4자리를 찾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합니다.
2시간 뒤 자신의 집 안에서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밉니다.
복도를 살피다 휴대전화를 창틀에 놓습니다.
다음날 박씨는 집 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 집으로 다시 갑니다.
CCTV 사각지대를 만들었지만 피해자 집 문이 열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수차례 침입 시도 끝에 박씨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뚫은 겁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행 횟수만 한 달간 31차례.
이 중 박씨가 실제로 피해자 집 안에 침입한 건 22차례나 됩니다.
박씨는 빨래통에서 피해자가 입은 속옷 냄새를 맡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걸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웃집에 여성이 혼자 산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택배였습니다.
문앞에 여성 이름이 적힌 택배를 확인한 뒤
피해자 집에 침입하기로 계획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 택배를 제 이름으로 붙여서 배송을 받게 하니까. 그 이후로 저는 택배 받을 때도 제 이름 안 써요.]
구속 수감된 박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4번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박씨와 합의하지 않았고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 법원으로 가봤습니다.
사건 두 달 뒤 박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판결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 : 지금 한 2~3개월 된 것 같으니까 (박씨가) 9개월 있다 그냥 나오겠네. 저는 사실 평생 갈 고통일 것 같은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박씨는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집을 나왔고 곧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 언제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변한 것 같지. 없었던 일이었으면 좋겠고…]
[촬영 김진형 / 제작 이정민 / 영상디자인 이정회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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