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조성은 "고발사주, 누가 '은폐 사주' 했을까.. 2라운드 시작할 것"
- 1심 판결, 80%는 만족스럽고 20%는 아쉬워
- 피고인 측 주장 모두 배척되고 사실관계 확정돼
- 내가 고발장 접수 안 해서 징역 3년 줄여준 듯
- 보수적 판단해 이 정도.. 현재가 제일 경한 판단일 수도
- 대검의 조직적 증거인멸·허위 처분 과정 다 기록해놔
- 고발장, 거의 공소장 수준.. 형식상 프로페셔널함 느껴
- '은폐 사주'는 누가 했을까.. 2라운드 시작할 것
- 감찰위원회가 어떤 심의했는지 정보공개청구 신청 예정 조성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성은 (고발사주 제보자)
◎ 진행자 > 지난달 31일 고발 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처음으로 제보했던 조성은 씨 스튜디오로 모시고 1심 판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앞으로 남은 쟁점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성은 >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 진행자 > 오랜만입니다.
◎ 조성은 > 오랜만이네요.
◎ 진행자 > 신장기업 때 인터뷰하고 TBS에서.
◎ 조성은 > 그러니까요. 이렇게 거의 마지막 주간을 달려가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 진행자 > 아닙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 조성은 > 금방 돌아오시리라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다 만나리라.
◎ 조성은 > 그러니까요. 득도하셨군요.
◎ 진행자 > 2020년 지난 총선 앞두고 조성은 씨의 공익제보로 인해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에서 처음 보도한 고발사주, 실체가 사실상 인정이 됐다라고 보이는데요. 고발장 전달자였던. 사실 저는 이거 보고 야 손준성 보냄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거를 인정하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1심 판결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시죠.
◎ 조성은 > 총평은 제가 평가할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80%는 만족스럽고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20%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80% 그 부분들은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 진행자 > 기소 후.
◎ 조성은 > 기소 후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1년 반 동안 굉장히 허위다 조작이다 라고 했고 1년 반 동안 거의 재판정에서 제 욕밖에 안 했던 우리 손준성 피고인 측이 그들의 주장이 모두 배척이 되고 사실관계는 확정이 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어떤 고발장 작성 전달의 고의가 어떤 고의였는지 정치적인 개입이나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 사실상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공범 김웅에 공모 부분도 밝혀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진행자 >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손준성 검사가 조직적으로, 혼자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범정이라고 얘기하는 대검에 있는 여기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공범인 김웅을 거쳐서 지금 나와 있는 조성은 씨에게,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죠. 조성은 씨에게 이 고발장과 개인정보가 들어간 각종 자료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1심에서 전부 인정이 됐습니다.
◎ 조성은 >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에서 저는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 김웅 당시 후보와 공범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다 인정이 된 것.
◎ 조성은 > 제가 사실 처음 이 사건을 제보를 하고 스스로 사건을 공개적으로 밝혀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부분들과 증거 제출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진 점은 매우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다음에 아쉬운 점 20%.
◎ 조성은 > 아쉬운 점은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부분에서의 무죄가 선거 기간 안에 고발장이 접수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기수, 완성되지 못한 범죄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어 없어서 무죄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대신 이 짓을 하면 안 된다 하고 재판부가 꾸짖었죠. 그렇지만 이것은 검찰, 특히나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시 내지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발생한 총선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선거방해 행위나 일반적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이미 당에 도달시키는 그 행위, 제가 접수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징역 3년을 줄여준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너무 잘 판단을 한 거죠.
◎ 진행자 >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라고.
◎ 조성은 > 안 된다 하고 제가 끊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무죄가 났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검찰총장 어떤 범정, 어떤 정당과도 그런 결탁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판단을 해 주시고 다퉈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률가로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수 미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범죄에는 침해범라는 게 있고 위험범라는 게 있습니다. 침해범은 범죄의 결과가 발생을 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고요. 위험범은 범죄가 될 수도 있어, 어떤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위험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면 완성이 되는, 그래서 처벌을 하는 이렇게 범죄가 구분이 되는데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서는요. 개인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뭘 절도를 했다라고 하면 물건을 훔쳤을 때 이건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의 이익, 사회적 법익이라고 얘기하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공공의 이익은 이미 결과가 발생하면 너무 큰 그 혼란이 오잖아요. 위험을 발생시켜도 처벌을 하는 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거예요. 공직선거법은 대표적인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일입니다. 더군다나 대검찰청 범정이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면
◎ 조성은 > 조직적으로.
◎ 진행자 > 조직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 조성은 >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해서.
◎ 진행자 > 위험범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법률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건 아마 항소심에서 굉장히 법리상 다투어질 것이다.
◎ 조성은 > 네, 그 부분이 물론 제가 이 판결이 나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치하 하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향적이고 굉장히 어떤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1년 반 동안 간접적으로 혹은 제가 거의 한 12시간을 직접 증인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훨씬 더 엄격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판결을 했다. 그래서 거기 판결문이 120장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판단을 해서 이 정도다 라는 부분이라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이 제일 경한 판단일 수도 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 조성은 > 그런 얘기를 했죠.
◎ 진행자 > 그런데다가 실은 공수처가 이 손준성 한 사람만 기소했단 말이에요.
◎ 조성은 > 맞습니다.
◎ 진행자 > 원래 김웅은 공수처 대상이 아니라서 검찰에 넘겼더니 검찰이
◎ 조성은 > 허위로.
◎ 진행자 > 검찰이 손준성 보냄과 김웅의 수신 사이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리로 무혐의 처분을 했단 말이죠.
◎ 조성은 > 네. 그 과정에서 제가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만 당시 박기동 차장검사가 티타임에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해당 처분을 하면서 조성은이 진술 번복을 해서 김웅 무혐의 처분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제가 사실 티타임부터 굉장히 이상하길래 제가 변호인 없이 모든 거의 조사를 단 한 번도 변호인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상하다고 녹음을 해놨는데 제 진술은 다 일관됐고 했던 부분들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하니까 대검찰청 감찰부에 있어야 되는 제 진술기록이 없다고 허위처분을 하고 이 2라운드를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게 고발사주 사건보다 더 조직적이고 타인의 형사 사건에 영향을 끼치려고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허위처분을 했던 과정을 제가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 진행자 > 그래서 저도 앞서 다른 언론에 인터뷰한 걸 보다가 뭔가 또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이 고발장의 내용이 내용은 조악한데 형식은 프로페셔널하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썼는지 짐작이 간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다른 타사 인터뷰에서.
◎ 조성은 >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 진행자 > 누가 쓴 거로 짐작하십니까?
◎ 조성은 >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스마트해보였는데 굉장히 요즘에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까지 저 수준인가 하는 의심을 받는 분, 당사자성이 있는 사람으로 제가 추정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초기의 고발장을 받자마자는 굉장히 그때도 사실 우리 전혁수 기자님 보도했던 첫 보도했던 기자님
◎ 진행자 > 뉴스버스 당시.
◎ 조성은 > 당시 기자님과 논의를 했을 때 설마 그 X라는 그 사람이
◎ 진행자 > 고발장을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 조성은 > 했지만 그 얘기가 분명히 그때 나왔지만 이렇게 수준 낮은 걸 썼을까.
◎ 진행자 > 약간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들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고발장 다 봤거든요.
◎ 조성은 > 맞아요. 근데 정말
◎ 진행자 > 형식은 굉장히 딱 맞춰져 있어요.
◎ 조성은 > 아니 근데 저는 우리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일 처음 공익신고를 하러 들어갔을 때 그때 검사님들이 감찰부에 계시는 검사님들이 이건 공소장이네요.
◎ 진행자 > 거의 그랬어요.
◎ 조성은 >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 표현들은 설령 판사 출신들도 잘 쓰는 게 아닙니다 할 정도로 형식상의 프로페셔널함을 느꼈는데 좌파 언론 어용언론 광화문에 자기들 때문에 100만 명이 모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온 지지를 받고 취임을 했고 자기들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의의 사도고 그런 식으로 하고 김건희는 절대 불법적인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 두 번이나 쓰고.
◎ 진행자 >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고발장에 나오는 대로 쿼트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 조성은 > 다 나오는 내용,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 진행자 > 주장이 아니라 고발장에 그렇게 써있어요.
◎ 조성은 >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니 이 수준을 쓰는 사람이면 대체 누구냐, 그 사람은 스마트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느냐. 이제 시간 지나서 밑바닥이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 진행자 > 일단 그분이 썼을 것 같다. 어떤 추정하는 분이 있다.
◎ 조성은 > X라는 분.
◎ 진행자 > 내용은 조악하고 형식은 프로페셔널한 그런 비슷한
◎ 조성은 > 목적은 천박하고.
◎ 진행자 > 예. 그런 분이 있다라고 본인은 추정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라운드에서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말하자면 이 사건 이후에 실은 윤석열 당시 후보는 괴문서라고 얘기를 했고 고발장을, 조성은 씨에 대해서 행실 등등등 여의도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아니 자세히 못 봐서 잘 모르겠다 내용 아직, 1심 판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라운드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범정 압색 전에 PC 증거인멸 동영상도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본인 증거도 본인이 제출하거나 말한 증거도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 그럼 2라운드는 이 수사 과정에서
◎ 조성은 > 은폐 사주를 누가 했을까.
◎ 진행자 > 이건 또 은폐 사주입니까?
◎ 조성은 > 그렇죠. 누가 은폐 사주를 했을까.
◎ 진행자 > 본인의 2라운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 조성은 > 왜냐면 제가 사실 오늘 방송 오는 길에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안 들고 왔는데, 감찰 처분서가 비위 혐의 없음 종결 처분서가
◎ 진행자 > 손준성에 대한. 재판 중인데 손준성 검사에 대해선 1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비위 혐의 없음에서 무혐의 판결하고 종결 처분하고 검사장으로.
◎ 조성은 > 승진을 시켰죠. 거기에 어떻게 했냐면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이런 처분을 했으니 검찰총장 명의로 비위 없음, 허위지만 종결 처분한다라고 두 장짜리가 왔어요. 거기에는 피징계자가 누군지 손준성의 ‘손’자도 없어요. 조성은 당신이 공익 신고한 그 내용은 감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가 없어서 종결 처분한다 이 두 문장이 다예요.
◎ 진행자 > 손준성 징계에 대해서 두 문장으로 그냥 끝을 냈다.
◎ 조성은 >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1년 반 전에는 동일한 대검찰청 감찰부가 검사의 비위가 모두 인정돼서 공수처에 이첩했던 사건인데 동일한 사건을 왜 어떤 새로운 조사나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 없이 번복해서 처분을 하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 감찰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심의를 했는지는 저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은 이전에 감찰했을 때는 공수처의 사건을 손준성 사건을 이첩을 해서 지금 공수처에서 기소해서 손준성 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죠. 근데 왜 두 번째 감찰에서는
◎ 조성은 > 아니 감찰이 새로 진행되지 않고
◎ 진행자 > 그냥.
◎ 조성은 > 그냥 번복을 한 거죠.
◎ 진행자 > 감찰이 새로 진행되지 않고 번복한 것으로 본인은 결과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 조성은 > 네.
◎ 진행자 > 그럼 왜 감찰이 이렇게 진행됐는지
◎ 조성은 > 번복이 됐는지
◎ 진행자 >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2라운드를 시작을 하겠다.
◎ 조성은 > 그럴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수사 과정 전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수사 과정 감찰 과정
◎ 조성은 > 네. 감찰과정 수사과정 그리고 처분과정, 누가 지시를 적극적으로 했는지.
◎ 진행자 >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법률가로서 손준성은 왜 고발장을 작성을 했을까 조직적으로. 왜냐하면 거기서 피해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 사람이 피해자로 고발장에 써 있잖아요.
◎ 조성은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손준성은 왜 동기가 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가 뭐죠? 저는 잘 모르겠던데.
◎ 조성은 > 저도 사실 그 동기가 없어서 제가 첫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술을 하러 가서요. 여기에는 손준성이 이익이 없다. 이 고발장 작성 전달에는 손준성이 이익이 없다. 추후 이익이 생겼죠. 검사장 승진으로 공범 이익이 생겼죠. 그렇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김웅 공범 사건 참고인 조사를 갔을 때 제가 아까 다른 언론에 나왔던 손준성 핸드폰 절대 안 열릴 거라고 얘기하셨던 그분이
◎ 진행자 > 그분이 검사라면서요.
◎ 조성은 > 네.
◎ 진행자 > 수사 검사가 본인한테.
◎ 조성은 > 네, 네. 그 검사가 저한테
◎ 진행자 > 요거는 본인의 그냥 경험을 이야기
◎ 조성은 > 아니요. 그거는 제가 언젠가는 모두 공개할 수 있는 생생한 녹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녹음이 있으세요?
◎ 조성은 > 네, 그래서 언젠가는 다 밝힐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손준성 어차피 핸드폰 안 열린다라는 얘기를 미리 했어요?
◎ 조성은 > 네,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했고 제가 수사 공백이죠 하니까 한 번 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보다 이번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검사님은 부장검사님 부인이 어떤 범죄 안 저질렀다고 마음대로 막 고발장 작성해서 외부에 막 보내고 막 그러시냐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러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검사님은 바른 검사님은 그 짓 안 하시겠죠. 그렇지만 손준성 검사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많아요.
◎ 진행자 > 녹음된 게 있다. 2라운드가 준비되고 있다. 오늘 조성은 씨 말씀에 대해서 반론이 검찰청이나 아니면 손준성 검사한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반론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들었는데 2라운드를 준비하는 조성은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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