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청장, 참사 이틀 전 '경력 여유 없다' 보고에 "알겠다"

박광온 기자 2024. 2. 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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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당일 동원 가능한 경비 경력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전 청장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지난 2022년 10월27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에게 직접 전화해 "주말에 경력이 여유가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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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여유 없다"는 보고에, 추가 지시 안해
참사 당일 집무실·관용차에 무전기 2대 배치
사고 예방 대응 지시 안한 채 그대로 퇴근
검찰 "혼잡경비가 필요한 상황을 방치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당일 동원 가능한 경비 경력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3.10.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당일 동원 가능한 경비 경력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전 청장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지난 2022년 10월27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에게 직접 전화해 "주말에 경력이 여유가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경비부장이 경력의 여력이 없다고 답하자, 김 전 청장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기동대 등 경력 사전 배치 등에 관한 지시나 당부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 전 청장은 같은 달 17일 서울경찰청 주간 화상회의에서 "핼러윈데이인데 코로나 이후 제대로 된 핼러윈으로 불꽃축제와 같이 성황을 이룰 것이다. 촘촘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는데, 정작 경비 사전 배치에 대해선 제대로 된 추가 대응책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참사 당일 김 전 청장이 위급 상황에 대한 파악이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도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오후 6시34분께 "좁은 골목인데 사람들이 엉켜서 잘못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진입로에서 인원 통제 등 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 등의 압사 상황이 언급되는 112신고가 최소 11건 접수됐다.

당시 김 전 청장이 근무하는 집무실과 관용차량에는 각각 무전기 2대가 배치돼 있어 주파수를 변경하면 경찰 내 모든 무전을 청취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김 전 청장은 같은 날 해당 집무실에서 오후 12시2분부터 오후 8시39분께까지 근무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김 전 청장은 오후 8시33분께 삼각지역 인근 집회가 마무리되는 상황에 이르자 지휘망을 통해 노고 치하성 발언을 한 뒤 그대로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용산경찰서장의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상의 결과 발생이 예견되는 이태원 지역의 위험 상황에 대한 파악과 사고 예방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퇴근함으로써 혼잡경비가 필요한 상황을 방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김 전 청장은 당시 삼각지역 인근에 배치돼 있던 67개의 기동대 전부를 오후 9시께까지 이태원 지역의 혼잡경비 목적으로 투입할 수 있었으나, 이태원 일대에 남아있던 치안 수요와 위험 상황에 대한 재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기동대 모두를 해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지난달 19일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핼러윈 축제 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경비기동대 배치 등 적정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사상자의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3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다만 해당 재판 기일은 정식 공판 전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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