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재판 개입은 '무죄'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이 줄줄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일단 현재로서는 '3인자'에게만 사법농단의 책임이 남겨진 셈입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 {5년 만의 첫 판단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것을 비롯해 80여개 범죄사실로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맞춰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무죄를 선고할 때처럼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 정부의 법적책임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공보관실 운영비 3억 3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게한 것 등 10여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사법 행정권을 사유화했다"면서도 "5년여 동안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심만 5년 넘게 이어진 건 임 전 차장이 지연 전략을 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주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이 무죄를 받으면서 현재로서는 사법행정의 '3인자'였던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의 책임을 지게된 모양새입니다.
사법농단으로 전현직 법관 14명이 한 번씩은 법원의 판단을 받은 가운데 현재까지 3명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송민지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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