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강간 등 후안무치 범죄자는 형 마쳐도 무기한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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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가 5일 강간 등의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을 마쳐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과실치사, 강간,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마친 21세 이상의 성인이 석방시 재범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석방이 미뤄진다.
싱가포르 법무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자는 석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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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싱가포르가 5일 강간 등의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을 마쳐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과실치사, 강간,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마친 21세 이상의 성인이 석방시 재범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석방이 미뤄진다.
싱가포르 법무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자는 석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6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남성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 남성은 석방된 후 2015년 10세였던 여동생의 손녀를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소녀의 9세 여동생을 성폭행했다.
장관은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위협에 대처하고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같은 후안무치한 범죄자들은 형기 만료 후 자동으로 석방되지 않고 대신 내무부 장관이 더 이상 대중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내무 장관은 퇴직한 판사, 변호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조언을 받게 되며, 범죄자와 그의 변호사는 위원회에 진술할 수 있다. 석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이같이 매년 석방 여부를 검토받게 된다.
싱가포르는 이 법이 연간 30명 미만의 범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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