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죽음 국가가 은폐"‥12.12 정선엽 병장 유족에 배상 판결
[뉴스데스크]
◀ 앵커 ▶
12.12 군사 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고 정선엽 병장.
그저 사고로 은폐돼왔던 정 병장의 죽음은 43년 만인 재작년이 돼서야 비로소 바로잡혔는데요.
오늘 법원이 국가가 정 병장의 사망을 왜곡하고 진실을 숨겨왔다면서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선엽 병장은 국방부 벙커를 지키던 초병이었습니다.
정 병장은 반란군의 항복 요구를 거부해 실탄 4발을 맞고 숨졌습니다.
신군부는 총기사고였다며 진실을 감췄습니다.
국방부는 43년이 흐른 재작년에서야 정 병장의 죽음을 '전사'로 바로잡았습니다.
정 병장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4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정정자/고 정선엽 병장 큰누나(지난해 12월 12일)]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차서 화로 돌아가셨어. 눈만 감으면 밤낮으로 아들, 아들만 부르고…"
정 병장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약 2년 만인 오늘, 법원은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고 순직으로 처리했다"며 "국가가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허위사실을 고지해 유족들은 충분히 당시에 애도하지 못했을 걸로 보인다"며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정 병장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 등이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민/유족 측 변호인] "위자료 청구 사건으로는 인정된 금액이 그렇게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법부가 이 군사 반란에 대해서 엄벌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국방부는 또 재판 내내 순직으로 처리된 뒤 순직연금을 받아왔으니 별도의 위자료를 줄 수 없다, 설사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이 생겼더라도 그 시점은 전사자로 확정된 2022년부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규상/고 정선엽 병장 동생] "지금 현재 44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정부로부터 국방부로부터 전혀 애도라든가, 위로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유족들은 소송 과정에서 정부의 이런 태도 역시 상처가 됐다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최문정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최문정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8816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무죄‥"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
- '사법농단' 실행자 임종헌 유죄‥"사법행정권 사유화" 질타했지만
- '준연동제' 선택한 이재명 "'통합형 비례' 준위성정당도 준비"
- [제보는 MBC] '홍보할 땐 언제고'‥청년 금융상품 환승 불가, 이유는 군 복무 때문?
- [단독] 尹 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정부, '3·1절 가석방' 추진
- '강남 만취 운전' 운전자 구속‥사고 후 미조치 여부도 조사
- [단독] "남편은 몰라요" 말만 믿고‥성인방송 강요 남편 처벌 안 한 군 부대
- 김건희 여사, 설 '인사 영상'도 불참‥총선 때까지 노출 자제?
- 삐걱대는 '빅텐트'?‥'위성정당' 비판에는 한 목소리
- [단독] 전공의협의회 "증원 시 '빅5' 포함 전공의 88.2% 단체행동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