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가압류와 제소명령

경기일보 2024. 2. 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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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갑은 을로부터 대여금 1억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토지를 가압류했다. 그런데 여기서 ‘가압류를 했다’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을 결합한 표현이다. △갑은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갑의 주장과 소명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가압류를 명령했다. △이 명령과 동시에 법원은 가압류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토지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처럼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그 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을의 토지 처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을은 가압류 이후에도 그 토지를 병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매각 행위는 갑에 대해 무효다. 따라서 갑이 추후 을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갑은 그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눈치 빠른 병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담하게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을은 가압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문제는 갑이 을로부터 대여금 1억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갑의 주장을 을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을은 갑이 제출한 차용증이 위조된 서류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 우선 가장 용이하게 떠올릴 수 있는 방안은 법원의 가압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결정한 바로 그 법원이 관할한다. 또 이의신청 재판에서 차용증이 위조됐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차용증의 위조 여부 등은 본안 사건의 재판에서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경우 을은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즉 본 싸움은 걸지 않은 채 가압류로 재산만 묶어둔 채 채무자를 괴롭히는 비겁한 행동을 하지 말고 아예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정면으로 붙어보자는 것이다. 본안 사건에서 갑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가압류 상태를 해소하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을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갑에 대해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제소결정을 하게 된다.

만일 갑이 제소결정에 불응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을은 바로 그 사유 위반만을 원인으로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갑은 반드시 법원이 제기한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갑이 이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채권자는 ​법원이 제기한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제기증명원 등)도 그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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