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50명 소화기 분말 뒤집어썼다…'전동차 난동'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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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시민 50여명에게 피해를 입힌 6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다.
5일 뉴스1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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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시민 50여명에게 피해를 입힌 6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다.
5일 뉴스1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한 이유에 대해 "(A씨의) 범행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이 대거 투입돼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승객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화재감지기 등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소화기 분사로 인해 승객 50여명은 분말가루를 뒤집어썼고 후속 전동차 4대의 운행도 지연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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