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강아지 안고 있던 '벤츠女' 구속...法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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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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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구속영장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오후 2시 40분 경찰 호송차를 타고 하얀 모자에 마스크를 쓴 차림으로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라고 답했다.
이어 '음주를 얼마나 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 없이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4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장에 동승자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안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일에는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는 행인이 안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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