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숨지게 한 만취운전 20대女 구속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4. 2. 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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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안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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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안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사고 직후 안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숨졌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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