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정한 금융에 감독 방점… PF부실 정리 연내 마무리”
“고객 이익 외면·책임 회피 금융사
시장 퇴출 불사” 강드라이브 시사
“부동산 PF 구조조정 신속히 추진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ELS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강조
“재가입 적합성 원칙 안지켰다면
금소법 위반에 해당” 압박 행보
금감원은 올해 업무 4대 추진전략으로 △확고한 금융안정 △따듯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을 정하고 12대 핵심과제도 선정했다.
이 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회사는 눈앞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한 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몫을 가로채는 행위도 엄정 차단하겠다”고 금융권에 경고했다. 또 주가 조작, 보험 사기, 불법 추심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일벌백계 방침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도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라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PF 부실사업장 구조조정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원장은 “상반기 중 태영건설급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유동성 이슈가 눈에 보이는 정도로 있는 것은 없다”고도 해 유동성 문제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와 관련, 금감원은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 및 합당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배상 기준 마련 등 신속한 분쟁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ELS에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최초 가입 시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 따져 봐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그는 “자체 배상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불이익을 줄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대출 증가율을 국내 국내총생산(GDP)의 2% 안쪽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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