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뇌물' 대법원에서는 유죄였는데, 무죄 판결 이유는

한성희 기자 2024. 2. 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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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5년 전 국정농단 사건 때는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었습니다.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건넨 말 3필과 영재센터 지원금 등 총 86억 원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이 회장 측의 청탁 대가, 뇌물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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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5년 전 국정농단 사건 때는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5일) 재판부는 그때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다면서도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를 한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명수/전 대법원장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건넨 말 3필과 영재센터 지원금 등 총 86억 원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이 회장 측의 청탁 대가, 뇌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심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해소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기업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건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고도 했습니다.

또, 합병 과정에서 검찰이 지목한 피해자 격인 삼성물산 측 의사에 반하는 불법이 동원되거나 이 회장의 직접 지시가 있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뇌물을 주고 처벌은 받았지만, 정작 그 뇌물의 목적은 없었다는 셈"이라고 비판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원이 이 회장의 삼성 소유 지배 확립을 위한 충실한 조연이었던 건 아닌지 참담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이재용 1심에서 무죄 선고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26496]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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