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사법농단' 일단락‥"'사법농단' 몸통이 임종헌"?

김상훈 2024. 2. 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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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사안 역시 법조팀 김상훈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 판단,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무죄, 얼마 전에 나왔고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유죄, 일부지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것으로만 본다면 사법농단 사건에서 최고 윗선이 임 전 차장이다, 이런 결론이 되는군요.

◀ 기자 ▶

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고위 법관은 14명인데 오늘이 마지막 1심 판단이었습니다.

7년 동안 6명은 이미 무죄가 확정됐고요.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된 건 임종헌 전 차장과 그의 지시를 받은 이민걸, 이규진 판사까지 딱 3명뿐입니다.

흔히 임 전 차장을 '양승태 원장의 손과 발'이라고 불렀는데 그 손발이 몸통이였다는 겁니다.

"대부분 단독범행이었다"면서 몸통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고요.

"국민들 뇌리에 박힌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실체는 사라졌다. 그나마 직권남용도 대부분 무죄다", 법원 스스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보면 각종 재판 개입을 위한 검토, 법원행정처가 했었다는 게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됐었고 강제동원 재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죄다, 이유가 뭡니까?

◀ 기자 ▶

결론적으로 부적절하지만 감옥에 보내 처벌할 일은 아니란 겁니다.

재판부는 "도덕적·정치적 책임이 아닌 오로지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만 따졌다"고 미리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몸통으로 보이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은 관여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세세한 업무를 챙기고, 국회나 행정부도 직접 상대하는 차장과는 다르단 겁니다.

그나마 임종헌 전 차장도 부당한 보고서를 지시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봤습니다.

다른 판사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여전히 좁은 잣대를 유지한 겁니다.

◀ 앵커 ▶

이 부분은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 때하고 비슷한 논리군요.

사법농단,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정말 뿌리부터 뒤흔들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 나올 때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나온 판단을 보면 어떻습니까?

법원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좀 엄격하게 재단했다,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천 쪽이 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결문을 직접 살펴봤는데, 20번 넘게 "재판 개입을 목적으로 한 검토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현실적인 재판개입 의도는 없다"며 무죄라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판결문에는 또 증인의 진술이 검찰 때와 다르다는 말도 10번 넘게 나옵니다.

바로 판사들 진술이 조금씩 후퇴한 겁니다.

옛 수장은 재판을 5년 넘게 질질 끌었고 그 재판 증인석에 선 후배 판사들은 "기억이 잘 안 난다", "모른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르면 법정 증언에 더 무게를 둡니다.

판사들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 거고요.

대법원에 전직 수장 판결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공식 서면질의까지 넣었지만 대법원은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 앵커 ▶

김상훈 기자, 오늘 복잡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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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진우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8809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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