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이재용 '불법승계' 1심 무죄...'사법농단' 임종헌 집행유예

YTN 2024. 2. 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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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또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결과 그 의미와 향후 쟁점에 관해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 등등 상당히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었는데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재판부의 판단 배경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무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심 공판이 벌어졌는데요. 결과는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주요 무죄의 배경으로 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삼성프로젝트 G거버넌스 문건 관련이 경영권 승계 문건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봤고요. 또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어떤 불법 행위나 배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검찰 수사가 촉발됐던 계기는 2018년 11월에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가 됐는데요. 이때 검찰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공짜 승계 그리고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일어난 부당한 합병이었다,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합병이라는 것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양사의 합병 필요성 등의 검토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쳤고 사업성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병의 주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조절해서 그 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물산 주주들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했던 모든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지 이 사건이 비롯된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2015년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고은]

2015년 5월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0.35의 비율, 이 비율에서 검찰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봤는데 합병 비율이 1:0.35의 비율로 결국 합병이 추진되고요. 이를 통해서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은 지분 16.4%로 최대주주로 등극되게 됩니다.

[앵커]

법원이 무죄 판결하게 된 배경을 보면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애시당초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이재용 회장이 이런 과정을 자세하게 알았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어떤 의도한 바가 있었는지 이게 핵심 쟁점이 될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 판결 내용을 보니까 그게 핵심이 아닌 것처럼 나왔어요. 애시당초 사실관계 자체가 입증이 잘 안 된다, 이런 겁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공소사실 자체가 입증이 잘 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합병 과정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쳤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강화나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성도 다 검토되고 인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적인 목적이다 또 부당한 합병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제일모직, 삼성물산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라든가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일단 인정을 한 거죠? 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사실 그 부분을 가장 주된 쟁점으로 봤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 합병을 결국 추진했고 굉장히 부당한 비율 또 여러 가지 시세조정이나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개입이 돼서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 이 회장이 노렸던, 목적했던 바는 결국 경영권 승계 또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이 모든 합병을 추진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주목적이다,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이를테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호재 공표하게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해서 불법 로비를 하고 시세조종을 하고 중요한 정보 은폐하고, 여러 가지였는데 이게 하나같이 입증이 안 됐다고 법원이 본 것. 보통 이 정도 되면 검찰이 좀 부실하게 수사한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상황은?

[이고은]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 수사만 1년 9개월 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 녹록지 않았는데요. 1년 9개월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대규모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증거도 확보를 했고 검찰에서는 이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청구한 바 있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됐죠. 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회장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의결하면서 사실 수사 과정 굉장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가 불구속 기소,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보고 이 회장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는데 법원이 지금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내면서 사실은 검찰이 전부 다 패소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검찰이 특별히 애를 써서 항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삼성 측의 완승, 검찰의 완패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앞으로 진행 과정을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번 사건 자체가 사실 이전에 대법원 판결,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회장은 유죄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결이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이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찰에서는 중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던 핵심은 결과적으로 본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박 전 대통령에게 했고 그에 따라서 뇌물 수십억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그게 유죄로 선고됐던 건데요. 그 부분과 구체적인 이 사안에 들어가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부당하게 합병을 했다는 부분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재판부는 봤던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을 위해서 뇌물을 공여했고 그 회삿돈을 횡령했다라는 혐의가 유죄가 됐다고 해서 이 사안에 있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이 반드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또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합병이었다라고까지 추단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앵커]

이 두 회사의 합병과 연관된 혐의가 회계부정이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삼성 측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국제적 기준에 따랐다는 것이다. 정당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겁니까?

[이고은]

아직 정확한 법원의 판결문을 확보해 보지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오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삼성 측에서는 회계사나 회계법인을 통해서 모두 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지금까지 보도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이 회계 처리 과정 또한 정당했다. 즉 분식회계나 회계 과정에 불법개입은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이재용 회장 본인뿐만 아니고 승계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었던 이른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고위 임원들.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등 나머지 피고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사실 2018년도에 증권선물위에서 이러한 바이오로직스 관련한 분식회계 정황을 넘겨받고 결국 그 수사의 칼 끝은 이재용 회장을 노렸던 수사였습니다. 따라서 주범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모든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이상 사실 공범으로 적시가 됐던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무죄로 선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제로는 이재용 회장 포함한 14명에 대해서 모두 전부 무죄가 선고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워낙 이번 사건 자체가 오랜 기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그런 사건이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큰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건들하고 결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형사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해요.

[이고은]

굉장히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앵커]

보통 사법연감 통계가 있고 대검찰청 통계가 있는데요. 사법연감 통계는 3%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실질적인 무죄율을 다시 산정하게 되면 저런 통계가 나온다고요. 어쨌든 어느 쪽이든 굉장히 낮은 비율이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여기 대검찰청 통계를 잡을 때는 보통 잡기 때문에 좀 더 무죄의 비율이 낮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본건 같은 경우는 전부 무죄, 심지어 피고인 14명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죠. 그런데 통상적인 대검찰청 통계상 작년을 기준으로 할 때도 1심 무죄 선고율이 0.92%인 것에 비춰보면 이번 무죄 판결은 이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검찰에서도 아무래도 항소심 준비를 해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됩니다.

[앵커]

그렇게 검찰이 항소장을 접수할 경우에 대법원 판결까지 몇 년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이고은]

사실 1심 과정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려 3년 5개월이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판만 하더라도 총 106번이 열렸고 그중에 95번을 이재용 회장이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삼성사의 사법리스크라는 일각의 시각들도 있었는데요. 1심만 3년 5개월이 걸렸는데 아마 2심에서 검찰, 이번 합병에 대해서 부당합병이 아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이 주목적이 아니고 삼성물산 주주들이 반드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불렀던 증인들도 다시 소환할 수 있지만 또 새로운 증인이나 다른 추가 증거를 확보해서 2심 과정 중에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2심도 1년 이상,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져서 삼성의 사법리스크, 일단락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2심에 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었던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를 받았던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킬까요, 검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각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공소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기록 중에 해당 공소사실이 맞다고 증언한 증인들을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세움으로써 새롭게 증언을 청취해 볼 가능성도 있고요. 또 추가 증인이나 말씀하셨던 국정농단 해당 사건의 판결문 등을 주요 근거로 내세워서 2심에서는 1심 원심의 결과를 파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애시당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인지.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냥 실형 선고 또는 유죄가 나오되 몇 년 형에 집행유예에 대한 단서가 붙을 수도 있을 것이고 무죄 선고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갈래의 예상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무죄입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많은 경우에 재벌 총수가 기소된 경우에 집행유예 정도의 선고가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집행유예와 무죄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그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요.

[이고은]

굉장히 다릅니다. 집행유예와 무죄는 아주 다른 판단인데요. 집행유예라는 것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을 하지만 사실은 징역을 살아야 되지만 몇 년간 그 징역의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입니다. 즉 검찰이 기소한 이 불법행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을 하되 집행유예, 실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선처를 해 주는 판결이 집행유예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선고된 이재용 회장에 대한 무죄는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증명되지 않는다, 죄로써 판결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양자간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과 전부 무죄가 되는 것은 사실 수사 과정에 불법성이나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도 사실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다면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파기가 되고 실형으로 이 형의 선고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항소심에 임해야겠지만 일단은 1심 선고 자체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통상 1심에서의 선고 결과가 2심에서 뒤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에서 항소심을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삼성 회사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기뻐할 만한 판결이다. 안정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집행유예를 만약에 받았더라면 민사소송 리스크도 부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판결되는 것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그 입증의 정도가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선고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고도의 입증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유죄고요. 유죄가 선고됐다라는 것은 그 피의자의 혐의, 불법개입이든 여러 가지 잘못이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일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실 민사상 책임에 있어서도 삼성 측에서도 많은 부분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향후에 이 항소심 재판 과정 또 결과, 민사 여러 가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2심에서 또 어떤 법정 다툼이 전개가 되는지. 검찰이 항소할 경우에 앞으로 계속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라는 단서가 붙었죠. 일단 유죄 판단이 나온 혐의 좀 짚어볼까요.

[이고은]

말씀 주신 대로 사법농단의 피고인으로 기소가 됐던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요. 이 재판 개입을 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이 됐고 유죄로 판단됐던 부분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노동서류를 대필해 주거나 또 홍일표 전 의원 재판 검토 지시 등 했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이 됐고 나머지 재판 개입 등 많은 부분들이, 다수의 부분들이 무죄로 선고됐고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앞서 판결이 나왔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선고. 사실 혐의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십 가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면서 동시에 판결문에서 임종헌 전 차장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언급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임종헌 전 차장이 부각된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상당 부분 그 부분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유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혐의점을 보면 이를테면 일제 강제동원 등 주요 재판 개입한 혐의라든가 이런 건 무죄로 판단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결은 무죄가 선고됐는데 왜 이번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는 일부유죄가 인정됐는지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말씀주신 대로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 개입에 관한 혐의들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죄를 판단했던 법원의 논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무죄로 판단했던 이유가 결국에 임 전 차장에 대해서는 재판에 개입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할 수도 없다는 기존의 사법농단 무죄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를 판단했을 때도 역시나 법원은 마찬가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직위에 있더라도 개개의 재판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남용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었는데요. 그것과 궤를 동일하게 봐서 결국 임 전 차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로 재판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 재판에 개입할 만한 권리가 임종헌 전 차장에게도 없었다, 이렇게 본 거군요. 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 등에서 노동 서류를 대필한다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임종헌 전 차장을 끝으로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 1심 판단이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 향후 쟁점이 될 부분들은 어떤 건지 짚어볼까요.

[이고은]

이번에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사법농단에서 무죄 주요 논리 자체가 대법원장이든 혹은 법원행정처의 차장의 직위든 개개의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그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항소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재판부의 판단은 굉장히 존중하지만 이러한 판단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확대해석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판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되는데요. 만약에 대법원장이든 혹은 법원행정처의 차관의 직위에 있건 개개의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어떤 판결에 대해서 잘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권한의, 개개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그런 사건마저도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직권의 범위로 볼 수 있고 대법원장이든 혹은 법원행정처의 고위 관리에 있던 사람이건 어떤 부분까지 직권의 범위에 있는지 또 이러한 부분도 결국에는 권한의 큰 틀 안에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굉장히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보여지고요. 항소심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사법농단 사건인데 유죄를 선고받고 처벌받는 사람은 굉장히 적고요. 수위도 상당히 예상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도 나오고. 오늘도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 이유로 그동안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있지만 사실상 사회적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토를 달았는데요.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판결 이유가 과연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일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관 혹은 검찰, 경찰, 법을 수호하고 법을 판단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 당신의 잘못을 단죄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법을 더 지켜야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국가를 떠들썩할 만큼의 큰 잘못을 저지렀고 그 중 일부에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린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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