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배달기사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 구속

김송이 기자 2024. 2. 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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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50대 남성 배달라이더가 탄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40분쯤 법원에 출석한 안씨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했다.

온라인에선 안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끌어안고 경찰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공유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향후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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