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252일만에 1심에서 ‘무죄’…뉴삼성 다시 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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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한 모든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2015년 합병을 중심으로 이 회장의 혐의를 구성했다.
선고 직후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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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2015년 합병을 중심으로 이 회장의 혐의를 구성했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주주와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췄다는 것이 검찰이 주장한 사건의 핵심 얼개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합병을 추진한 배경에 삼성물산의 성장 정체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는 것이다. 합병 비율과 시점이 기업과 주주들에게 불리했다는 검찰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선고 직후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이 회장은 본격적인 ‘뉴삼성’ 가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사에만 1년 9개월을 쏟아붓고도 완패한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수사를 끝내고 불기소 처분하라”는 자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회장을 법정에 세운바 있다. 이는 삼성의 대내외 경영 위축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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