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에 행인 중태…20대男 구속영장 2회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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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해 1명을 중태에 빠뜨리고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원)은 중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18일 오후 9시30분쯤 A씨는 부산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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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해 1명을 중태에 빠뜨리고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원)은 중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18일 오후 9시30분쯤 A씨는 부산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행인 2명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 B씨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려던 20대 여성 C씨도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두 차례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폭행 피해자 2명과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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