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기초단체도 사활
[KBS 대전] [앵커]
최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데, 대전 서구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다자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퇴직 후 최장 10년까지 고용이 보장돼 효과가 기대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서구청에서 함께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원우, 김선숙 씨 부부.
둘째를 낳고 싶은 생각은 들었지만, 나이를 생각하니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원우/대전 서구 공무직 근로자 : "둘째를 지금 낳게 된다면 고등학생 재학 중일 때 제가 퇴직을 하겠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양육 부분에서 조금 어렵지 않나 해서…."]
대전 서구가 이런 공무직 근로자를 위해 다자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제도 시행 이후 2명 이상 다자녀 부모가 된 근로자로, 자녀가 2명이면 퇴직 다음 해부터 2년간 재고용하는 등 최장 10년까지 동일 부서·업무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자녀 부모인 근로자는 퇴직 시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같은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안에 혜택을 볼 퇴직자는 2명, 40살 이하 근로자도 8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인식 개선에 방점을 뒀습니다.
[서철모/대전 서구청장 : "미래를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자녀 양육이 가능하게 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과 신규 고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효영/대전공무직노조 서구위원장 : "한정된 업무, 같은 파이 안에서 업무를 하던 것을 그 자리에서 더 계약직을 고용하게 되면 중복되는 업무가 되거든요."]
구의회에서는 시행 근거가 훈령에 불과하다며 지속성을 높일 후속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전 서구는 이달 중으로 제도 시행에 나설 예정인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세밀한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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